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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5나379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1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제1심 증인 E의 증언,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5쪽 제16~17행의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의 3, 제11, 17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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