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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192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F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부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4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 10 내지 1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 부분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 중 “을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9호증의 3 내지 5, 을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 부분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등의 동의를 받아 비탈면 절토 작업과 산마루 측구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ㅂ' 부분 점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30,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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