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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710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행의 “1995. 8. 5.”을 “1992. 8. 5.”로, 제5면 3행의 “2012. 7. 31.”을 “2012. 8. 3.”로, 17행의 “v;겅,;”을 “피고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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