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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0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B와’를 ‘B과’로, 제15, 17행의 각 ‘베라크르즈’를 ‘베라크루즈’로, 제4쪽 제3행의 ‘4,175,00’을 ‘4,175,000’으로, 제17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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