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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2842
기타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제11, 12행의 ‘안성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을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대한’으로, 제3면 제13, 14행의 ‘이 사건 주택의 명의가 이전되는 등’을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명의가 이전되고,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448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이하 이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제3면 제16, 17행의 ‘증인 G, F’를 '제1심 증인 G, F'로 각 고친다.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관계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 및 토지가 염가로 처분될 경우 피고로서는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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