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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000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H 토지’를 ‘와 K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015. 2. 11.’을 ‘2015. 2. 1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2015. 2. 11.자로 매매대금 205,000,000원이 완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매매잔금 205,000,000원은 2015. 2. 11. 완불하고,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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