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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단2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피자가게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 석유판매 업체인데 감세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한 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G, H)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5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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