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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경 인터넷 대출나라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베 너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인데 입출금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쉽게 가능하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줄 테니 중국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시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사례금으로 2,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23.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항공권으로 중국 심 양에 도착하여 13:00 경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번호 :B),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4 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 신청서, 각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분석), 카카오 톡 대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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