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4: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 통 장 삽니다.
계좌 1개 당 하루에 10만 원씩 줍니다
’라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의 IBK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E) 과 이와 연결 체크카드 (F) 1매,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G) 과 이와 연결 체크카드 1매 등 총 4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H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날부터
2. 20.까지 일일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12:50 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하루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IBK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J) 과 연결 체크카드 (K) 각 1매,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L) 과 연결 체크카드 (M) 1매 등 총 4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전화 전송 통장 등 사진, 통장 등 사진 및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대포 통장 모집 인터넷 광고물 캡 처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캡 처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