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월 2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 이체내용 사진 및 이체결과 확인서, 국민은행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