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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

입출금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 12:0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 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회신,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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