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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월 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12. 15:00 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 면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1개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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