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3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 5. 26. 피고에게 변제기 2010. 10. 30.,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이행 청구(다만, 이율은 연 25%로 구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