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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6 2014가단9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1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7.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17.,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함)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아산시 B 임야 27669㎡ 외 4필지(이하 ‘B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받았다.

1차 대출은 2009. 11. 17. 대환대출이 되면서 변제기는 2010. 11. 17., 이율은 연 9%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또한 2005. 11. 24.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17.,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함)하면서,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22152㎡(이하 ‘D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가 2차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차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8. 8. 22.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임야 7240㎡ 및 F 전 780㎡(이하 ‘G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4528)을 받았다. 라.

원고는 2차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I(중복 , 이하 '1차 경매'라 함]를 신청, 1차 경매절차에서 2차 대출금의 원리금 452,066,513원(= 원금 372,717,198원 이자 79,349,315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2009. 10. 8. 369,829,823원만을 배당받아 이를 원고의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에 따라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하였고, 그 결과 2차 대출금은 이자 82,236,690원(= 452,066,513원 - 369,829,823원 이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9. 11. 1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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