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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2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10. 20. 피고에게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의 지급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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