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5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7. 3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7. 3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