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 성립 주식회사 스마트옵텍은 2011. 4. 8. 피고에게 대여금 6억 원을 이율 연 9%, 변제기 2011. 7. 7.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1. 6. 3.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트옵텍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잔여 채권 4억 원을 양도받은 후, 위 금원에 관하여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금 4억 원을 변제기는 2013. 3. 28., 2011. 4. 8.부터 2012. 11. 20.까지의 이율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3. 3. 28.까지의 이율은 연 8.5%,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3. 28., 이율은 연 8%,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2. 11. 21.자 및 2011. 7. 28.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는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19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중 550,756,935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 2014타채26510호로 위 550,756,935원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며, 추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100,848,544원을 압류하여 합계 651,605,479원(=550,756,935원 100,848,544원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글로벌엔씨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