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판 단
가.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4. 금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15., 이율 연 24%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 금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 이율 연 24%, 지체배상금 이율은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이율 및 지체배상금 이율로 인정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부터 2012. 9. 3.까지는 약정이자 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체배상금 이율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실제 채무자는 C이거나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은 D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
항의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