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소재 부동산 2건 및 김해시 소재 부동산 1건의 매수자금 용도로 ① 2015. 8. 6. 3,600만 원, ② 2015. 12. 16. 3,900만 원, ③ 2017. 11. 9. 2,3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으로서 돈을 주고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에 가까운 것이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2016. 2. 19.부터 2018. 2. 26.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갑 제3호증의 55, 갑 제4호증의 3,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① 2015. 8. 6. 3,600만 원, ② 2015. 12. 16. 3,900만 원, ③ 2017. 11. 9.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3, 4, 5, 6, 10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기로서 2015년경부터는 서로 연인관계로 동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