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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5가단1283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친동생인 피고에게 2002. 10. 14. 1,900만 원, 2002. 10. 15.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이후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4. 8. 피고 소유의 부동산(경북 성주군 C 전 1,888㎡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가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3,9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D를 통한 부동산 투자금이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3,900만 원, 피고의 형이자 원고의 동생인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여기에 원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8,000만 원을 판교신도시 관련 토지개발 투자금으로 D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개발사업의 성과가 좋지 못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2. 10. 14. 1,900만 원, 2002. 10. 15.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금원을 송금하는 경위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원고의 배우자인 F이 원고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통상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고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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