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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5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21. 1,000만 원, 2011. 3. 11. 400만 원, 2011. 11. 17. 1,000만 원, 2014. 1. 15.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50만 원(= 3,600만 원 - 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는 각 월 1%, 변제기는 각 1년 뒤로 정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50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어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5,322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할 당시 변제기 및 이자율이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 15. 송금한 1,200만 원은 대여금이 맞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가 피고가 송금한 돈의 액수,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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