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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14 2016가단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3,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① 2015. 6. 24.에 700만 원, ② 2015. 7. 14.에 200만 원, ③ 2015. 7. 27.에 2,7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3,6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의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C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 또한 C의 불법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피고는 적어도 계좌명의인으로서 3,600만 원의 예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던 C이 고객인 피고의 우체국 통장 현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송금사실 및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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