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06. 11. 25. 1,600만 원, 2007. 3. 20. 2,300만 원 등 합계 3,899만 원을 이자 월 1.5%로 약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C은 위 대여금으로 가계지출용도 및 공장 운영, 자녀 학비조로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C의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남편인 C의 위 일상가사채무 3,900만 원 중 미변제금 3,6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2006. 11. 25. 1,600만 원, 2007. 3. 20. 2,3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C이 피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3,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돈이 3,6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C의 대여금채무가 일상가사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