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었던 성남 시 중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아서 곧 대출이 될 예정이다,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호프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경마 등을 하면서 발생한 도박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경 제 1 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를 새로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금도 곧 나올 예정이므로 중도금을 빌려 주면 가게를 인수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게를 인수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5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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