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과 앞 도로에서 당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 아는 형과 함께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어 가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 내 5% 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도박 ‘ 토토 ’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별도의 차용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형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21. 경 500만 원, 2012. 9. 18. 경 870만 원, 2012. 9. 19. 경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명의 국민은행계좌 내역서, 고소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해당 편취 금을 사용한 경위, 피해자에게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