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서 2007~2008 년 경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경마 및 도박, 채무 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 담당자에게 거래대금을 별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10. 28. 경 G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2,399,1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인 위 G, I, J 등 16개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및 H 명의 계좌로 269회에 걸쳐 합계 436,509,31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5. 경 부천시 K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전세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경마 및 도박에 돈을 탕진하여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당시까지 약 4년 간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거래대금 3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도박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능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