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3. 12:0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포 크레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지금 나무 벌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포 크레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꼭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2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벌채 작업 인부 노임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꼭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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