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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6고단4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여러 곳에 청약을 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계약금을 빌려 주면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마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 등을 비롯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한 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경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27. 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5. 3. 6. 경 1,0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뒤에 변제할 테니 8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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