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으로부터 물류센터 신축 공사에 사용할 잔디 블럭 2,690회 배를 총 대금 35,508,000원에 납품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월말까지 잔금 24,575,760원을 지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회사 공금 수 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도박 자금으로 유용하여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도 약 18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잔디 블럭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7. 경까지 잔디 블럭 2,690회 배를 납품 받고 잔금 24,575,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피해자 F에게 “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회사 공금 수 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도박 자금으로 유용하여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