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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임야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1,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3개와 현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잔금이 필요하다. 잔금 3억 원만 있으면 땅을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내 누나가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내기로 했으니 1억 5,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G 토지 1,125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요양병원에 대하여 20%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일단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고,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토지를 구입하는데 오피스텔 3개를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잔금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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