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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피스텔 건축 및 주택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울산 중구 D 지상에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한 건축주이다.

다. 피고는 2016. 10. 12.에 이 사건 E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9.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F호를 131,0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132,6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분양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업자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업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신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근에 ‘H백화점’ 건물이 곧 착공될 것이라고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 및 확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업자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업자들의 이 사건 약속 및 확약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지켜지지 않은 이 사건 약속 및 확약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분양업자인 I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F호를 131,070,000원이라는 비싼 값에, 이 사건 오피스텔 G호를 132,670,000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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