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8』
1.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D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이 던 ( 주 )E로부터 오피스텔 시공 및 시행 권한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오피스텔 시행 권한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행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목적으로( 주 )E 명의의 분양권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8. 18.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시 D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시행 사인 ( 주 )E로부터 시공권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
자금이 투입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어 2014. 12. 말까지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위 오피스텔 301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시공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 주 )E로부터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9. 2. I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J) 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10. 14. 의정부시 K 소재 L 앞 ‘M 공증사무소 ’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위 대금으로 오피스텔 시행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위 오피스텔 303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