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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합4048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169,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C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인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재단법인 F(현재는 ‘재단법인 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3. 16.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전체(I호~J호)에 병원 입점을 확약한다는 입점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H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홍보를 하면서 홍보물에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 F의 병원이 입점하므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기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0년 임대보장! F 임차확정! D건물 병원 건강검진 무상 제공 계약자는 K 멤버십에 자동 가입되며, 입회비 50만 원이 면제되고 연회비 12만 원 납부 시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계약자 정밀 건강검진을 매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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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본 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 계약금 257,633,809원, 2017. 11. 20. 중도금 515,267,620원, 2018. 4. 4. 잔금 515,267,619원 합계 1,288,169,048원을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2018. 4.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10.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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