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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 회사 E으로부터 D 회사이 시행하던 고양시 덕양구 소재 F 오피스텔의 공급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3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오피스텔 707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 오피스텔 707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증거 목록 순번 27번)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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