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6』 피고인 A은 2017. 5. 21. 07:40 경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전처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D로부터 ‘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면 만나게 해 주겠다.
’ 고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9』 피고인 A은 2017. 8. 9. 00:15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뭘 쳐 다 보 노, 죽여 버릴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40』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4회 동 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7. 2. 22:0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