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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1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25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행패를 그만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2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맥주 3 병을 마신 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닫은 채 드러눕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이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 좆같네

",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8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 판시 제 2, 3의 사실 (2017 고 정 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016. 11. 24.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6. 10. 16.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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