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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588] 피고인은 2017. 8. 5. 21:3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페에 드러눕고,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791]

1. 피고인은 2017. 10. 20. 19:47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41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임 마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시라.

” 고 하자 “ 야!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2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59 세, 여) 이 종업원으로 있는 ‘J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나서 이제는 술을 팔지 않는다.

” 고 하자 “ 돈 내고 먹는다.

씨 팔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 10) [2017 고단 7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3, 15)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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