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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890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월에, 2017 고단 1437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20.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 술을 따라라, 대작을 하자” 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3: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너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4:30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들이 같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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