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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3 피고인들은 2016. 9. 10. 00:10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27 피고 인 I은 2017. 2. 14. 02:55 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피해자 Q와 국적 및 이름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도 소주병을 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테이블을 밟고 뛰어 올라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2017 고단 1027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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