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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95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56]

1. 장례식 방해 피고인과 C는 2016. 12. 2. 01:45 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에 찾아가, 아무 관계없는 망 F의 빈소가 차려 진 제 1 호실 입구에서 “ 술 한 잔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유족들이 “ 돌아가 달라.” 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계속하여 빈소 입구 복도에 놓여 있는 화환의 꽃잎을 손으로 뽑았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망 F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망 F의 유족인 피해자 G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들어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 전화기 액정에 금이 가고 긁히게 함으로써 수비리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72] 피고인은 2017. 3. 10. 05: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고시 텔 내에서, 술에 취해 204호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워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32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540] 피고인은 2017. 5. 8. 03:5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따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44 세 )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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