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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6:40경 경산시 C에 있는 견사에서, 그곳에서 사육 중인 개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을 들고 D에게 “이 집 개가 짖는 바람에 잠을 못자 항의하러 찾아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를 쫓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뿐,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①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든 이유는 개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고 개들을 쫓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개를 쫓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타인 소유의 개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인 점, ②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비롯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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