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 供用) 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의 범위를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 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 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이란 ‘ 당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 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 7 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 2조 제 2 항의 공동폭력범죄,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 4 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 5 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 9조의 사법경찰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