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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5. 6.경 맡겨 놓은 야구방망이를 찾아 소지하고 있던 중 F 호프집에 들린 것일 뿐, 범죄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6. 00:30경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찾아갔고, 당시 피고인은 옷에 야구방망이를 감춘 상태였던 사실, F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내 치켜들자 위험성을 느낀 Q 등이 피고인을 저지하여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 호프집에 가게 된 경위,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태양,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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