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 경 피고인의 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한 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2017. 3. 29.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위 B가 살고 있는 D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위 B를 만 나 대화를 나누다가 위 B가 돌아가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같은 날 06:43 경부터 07: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7 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1 층 주차장 주변에서 위 식칼을 휴대한 채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라고 함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흉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