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정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영주시 C 아파트 103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7. 경 영주시 이산면 웃무리로 67-1에 있는 육군 제 3260 부대 3 대대( 영주시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6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