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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4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6. 13:41 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4.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11:28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5. 7. 14.부터 2015. 7. 15.까지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12:56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5. 7. 16.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7. 17. 위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5. 화 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30.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8.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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