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3. 17:30 경 진주시 B에 있는 그의 집에서, 2014. 11. 7. 경에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진주시 금곡 훈련장에서 있는 ' 후 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6. 17:50 경 진주시 B에 있는 그의 집에서, 2014. 11. 14. 경에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진주시 금곡 훈련장에서 있는 '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