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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6 2016고정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3. 17:30 경 진주시 B에 있는 그의 집에서, 2014. 11. 7. 경에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진주시 금곡 훈련장에서 있는 ' 후 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6. 17:50 경 진주시 B에 있는 그의 집에서, 2014. 11. 14. 경에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진주시 금곡 훈련장에서 있는 '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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