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남양주시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30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 남양주시 덕 릉 로 덕 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3. 남양주시 덕 릉 로 덕 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2016. 11. 30. 시행) 로 법령 명이 예비군 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