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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6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 1동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4. 13:4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1동 대에서, 2016. 5. 13.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향기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위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30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5. 30. 위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6. 1. 위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6. 2. 위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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