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 사건
1. 2016. 7. 13.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8. 19:53 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3.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4.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8. 19:53 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4.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11. 28.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8. 08:24 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6. 11. 29.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18. 08:24 경 김해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